절도 처벌강화안 의회 통과…흑인·라틴계 의원은 반대
상습적인 절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두고 가주 의회내에서도 인종 등으로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주 의회는 현재 시행중인 발의안 47을 사실상 무효로 하는 발의안 36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허용했다. 발의안 47은 소매 업소에 대한 단순 절도를 경범죄로 처벌해 교도소 수용 인원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으로 시행 10년째를 넘기고 있는데 피해가 집중된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회 승인을 받은 발의안 36은 상습적인 절도와 펜타닐 관련 범죄를 개별 카운티 검찰이 중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이번 주 초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AB 2943은 다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했다. AB 2943은 절도 범죄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습득한 장물을 온라인에 판매한 경우 950달러 이상일 경우 중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이 해당 발의안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일부 흑인계와 라틴계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범죄 위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교도소에 보내면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로라 스몰우드-쿠에바스(LA) 상원의원은 “발의안 36은 교도소 수용을 대폭 늘어나게 할 것이며 이는 처벌을 약화해 사회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기존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미아 본타(알라메다) 하원 의원은 “많은 경우 흑인계와 라틴계 범죄자들이 수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발의안 36이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발의안 47이 이미 사법적인 개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도소 수용 인원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 때문이다. 오히려 발의안 47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범죄를 줄이는 대안을 검찰과 경찰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의회 내 명확한 입장차이는 이번 11월 선거에서 주민들 표심을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한 처벌 약화와 단죄를 위한 처벌 강화라는 큰 간극을 두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를 통해서도 민심이 표출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처벌강화 라틴계 라틴계 범죄자들 절도 범죄 라틴계 의원들